디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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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1차 구매 내용: 핫도그, 팥도너츠 (합계 3,000원) - 현금결제 거부 / 2차 구매 내용: 꽈배기, 팥도너츠 (합계 4,000원) - 현금결제 거부

오늘 동네에서 꽈배기 4,000원어치를 사 먹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5,000원 미만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말하던 가게 주인. 이유는 뻔하다. 소액은 카드 수수료가 아깝다는 것이다. 

순간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거, 불법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드 결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카드 결제 거부는 법적으로도 금지

불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이상, 금액이 적든 크든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3. "5천 원 이상만 가능", "현금만 받습니다" 등의 안내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의적 기준일 뿐이다.

 

대처 방법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과세당국에 탈세 혐의 제보도 가능하다.


물론, 나는 이 가게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법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작은 금액이니까 넘어가자"는 태도가 쌓이면, 결국 불합리를 정당화하는 문화로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이건 ‘소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다.

 

계속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게 사장에게 좋게 말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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